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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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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기업선정) 상시근로자 수 적용은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12조 제5항을 따르는 것이
원칙이나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기업 선정 심사 시점의
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할 수 있음.
* 예)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었으나,
기업선정 심사 시점에 5명 미만인 경우 기업선정 불가
- 단, 상시근로자 산정 시 당해 훈련실시 예정인 '기존 재직자' 학습근로자는 제외
* 예) 기업선정 심사 시점에 상시근로자가 7인인 기업이 기존 재직자인 3명을
학습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 계산되어 기업선정
부적격
※ 학습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산정 수치에서 제외하지 않음
ㅇ (훈련실시신고 승인)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훈련실시신고 승인 여부에
있어서는 훈련실시신고 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
* 예) 선정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이었으나, 훈련실시신고 시점에 5인 미만인
경우, 훈련실시 미 승인
ㅇ (비용 지원)에 있어서는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12조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
수와 훈련실시신고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 중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고,
그 적용기간은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12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훈련실시신고
승인 일로 부터 5년간 적용
* 예)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따른 상시근롤자 수가 990명이고, 훈련실시
신고 시점 상시근로자 수가 1,050명인 경우, 기업에 유리한 990명을 반영하여
비용 지원 적용 (5년간 상시근로자 수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비용 지원 적용)
<비고> ❖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2., 2010.12.31., 2012.1.13., 2012.10.29.>
예) 상시근로자가 97명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 학습근로자는 |